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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법령 (2024년)

최저임금액

2024년 최저시급은 시급 9,860원입니다.
최저임금 환산액
  • 일급 78,880원 (일 8시간)
  • 주급 473,280원 (주 48시간 주휴포함)
  • 월급 2,060,740원 (209시간 주휴포함)
적용기간

2024.1.1 ~ 2024.12.31

※ 3개월 이내의 수습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는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적용대상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이면 모두 적용됩니다.


단,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지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주지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할 내용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년월일



최종 수정일: 2024.01.08

작성일 2022년01월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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