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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ㆍ채용상 성차별금지 및 연령차별금지 관련법령

※ 성차별금지 주요내용​



모집·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근로자를 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불필요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조건, 미혼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는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별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차별로 보는 경우

1. 모집·채용시 있어서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① 모집·채용시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남성 선반공 → (개선) 선반공
(위반) 연구직(남성) → (개선) 연구직
② 모집광고상에는 남녀 모두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방침에 의해 채용시에는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③ 남성 환영, 남성 적합 직종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위반)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 (개선) 굴삭기 운전
④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⑤ 『세일즈맨』,『웨이타』등 남성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위반) 웨이터 → (개선)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


2. 모집·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① 사무직, 일반직, 고등학교 졸업자, 파트타임 등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여성 비서→ (개선) 비서
② 여성만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위반) 웨이트리스 → (개선) 웨이터(남녀) 또는 웨이터·웨이트리스
③ 여성 환영, 여성 희망, 여성 적합 직종 등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위반) 미용사(여성 환영) → (개선) 미용사 (남녀)


3.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①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는 경우

(위반) 관리·사무직 남자 00명, 판매직 여자 0명→ (개선) 관리·사무직 00명, 판매직 0명
② 『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30명』,『고졸남성 20명, 고졸여성 10명』등 남녀별 채용 예정인원수를 다르게 명시해 모집하는 경우
(위반) 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20명 → (개선) 대졸 120명
③ 『남녀사원 20명 모집(남성은 10명 이상 채용)』 등 남성에 대해서 채용하는 최저인원수를 정하고 모집하는 경우
(위반) 남녀사원 20명 모집(남성은 10명 이상) → (개선) 남녀사원 20명 모집
④ 모집광고에 남녀별 채용 예정 인원수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성을 먼저 충원한 후 그래도 충원 필요인력이 있을시 다음에 여성을 뽑는 경우


4.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남성은 키 170cm, 체중 60kg 이상인 자 → (개선) 신체기준 삭제
여성은 키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 (개선) 신체기준 삭제

 

5.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위반)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4년제 대졸 여자 → (개선) 동일한 직급으로 채용         
(위반) 동일조건으로 모집한 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 발령 → (개선) 동일한 고용형태로 채용 
 

6. 특정 성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① 여성은 용모단정한 자에 한함, 여성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등 여성에게만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② 여성에 대해서만 미혼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위반) 판매원(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 (개선) 판매원
③ 『여성은 미혼 우선』,『여성은 자택 통근자 우선』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여성을 우선시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위반)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 (개선) 관리직(남녀)
 

7. 모집·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성별로 다르게 취합하는 경우

① 회사에 대한 안내 등의 자료를 특정 성에게만 송부하고 다른 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안내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용을 달리하여 한 성에게는 단순 자료만 제공하고, 다른 성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③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어느 한 성을 배제하고 하는 경우


8. 채용시험 등에서 성별 차등  적용하는 경우

① 어느 한 성만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위반) 여성만 채용시험 실시 → (개선) 남녀 동일하게 시험 또는 무시험을 적용
② 남녀 공통시험을 치른 후 어느 한 성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경우
(위반) 2차 시험으로 여성만 면접 실시 → (개선) 남녀 동일하게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음
③ 면접을 보면서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등 특정 성에게만 일정한 사항의 질문을 하는 경우
(위반) 여성에게만 결혼 후 직장생활 여부 질문 → (개선) 질문하지 않음
④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위반)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 → (개선) 남녀 70점 이상
⑤ 채용의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 단, ④⑤의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님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직무의 성질상 (Business Necessity)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① 교도관, 경비원 등 방범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② 예술·예능의 분야에서 신체적 특성 또는 역할이 그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어느 한 성만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예시) 남성 역할 배우, 모델, 가수 등
③ 종교상, 기타 그 업무의 성질상 특정 성을 배려하는 것이 ①과 ②의 동일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
(예시) 종교상 : 신부, 무녀,
업무상 : 여성(남성) 목욕탕 근무자, 남자 기숙사 사감 등


2.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제72조(갱내 근로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의 별표4에 근거

※ 시행령 제40조 별표4(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

임신 중인 여성,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 직종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금지


3. 풍속, 풍습 등이 서로 달라 여성(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여성(남성)에게 남성(여성)과 균등한 기회를 주거나 대우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어느 한 성의 근로자가 현저히 적게 종사하고 있어 성비를 맞추고자 모집·채용에서 구인정보를 한 성에게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채용할당제·채용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것 

 

 

 

 

 

※ 연령차별금지 주요내용

채용공고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OO세 이하”, “19OO년 이후 출생자”, “20OO년 졸업자”, “대학졸업 후 2년 이내” 등 직·간접적인 연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집·채용에서 불합리한 연령제한 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조의4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채용

 2.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차별 시 500만원 이하 벌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차별사례

①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선호하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 사례

① 직무성질상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한 경우(진정직업자격)
- 연극.영화에서 청년역할의 수행을 위한 연령제한 등

②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③ 법률 등에 근거한 정년의 설정

④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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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07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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